양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주차’ 꼼짝마

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회전율 높이기 위해 단속 강화

PHEV 완속충전 주차 7시간으로 제한…100세대 이상 APT도 단속

충전방해 기준 등 엄격 적용... "깜빡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양산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K유학다문화신문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소유한 외국인 주민이나 아파트 거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7시간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는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PHEV 모델이 충전 구역을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반 전기차(BEV)의 완속충전(14시간) 및 급속충전(1시간)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아파트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충전 구역 내 장기 주차 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양산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및 시설 훼손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변경된 단속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6.02.03 23:28 수정 2026.02.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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