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위소득 180%’ 기준, 장애아동 지원 대상 확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치료 지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수원시청 청사/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저소득·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이용자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이다.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장애가 예견되고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전문의가 인정한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어·인지·감각·운동 발달 등을 위한 재활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18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은 면제부터 최대 8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 원을 부담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적기에 전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조기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사회 적응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15 15:11 수정 2026.0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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