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2026년까지 연장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대부료율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1퍼센트, 중소기업은 3퍼센트로 낮춘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는 50퍼센트 경감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대료율 인하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은 최대 80퍼센트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행한 한시적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2.27 11:28 수정 2026.0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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