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대상 최대 100만원

3월12일~27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포스터=창원시

이번 사업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세부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이하(2007년 3월 3일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가구 등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이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01 21:21 수정 2026.03.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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