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 시행…가족돌봄·육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노동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복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 환경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만큼 부여하도록 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한부모 가정에는 추가로 1일을 더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됐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보완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도서관 근무자의 휴무 제도도 개선됐다.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6주 이내에 대체 유급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을 매년 1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해 평가 체계를 정비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조합도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최종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2026.03.04 09:44 수정 2026.03.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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