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강화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 판단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확대한다. 감사 부서의 검토와 판단 기능도 강화한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변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반복적인 갑질이나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시행한다.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동일 기관에서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하면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활용해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하고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한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보거나 관련 사실을 목격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의 신고센터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작성 2026.03.16 10:37 수정 2026.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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