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광주와 교육행정 통합 대비 조례 설계 착수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합 운영 기준 설계에 나섰다. 특별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전남교육청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과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통합특별법에 맞춰 교육 분야 핵심 특례를 조례와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8개 분임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했다. 각 분임은 특별법 조항을 기반으로 조례 반영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안착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논의는 자율적 조직 운영과 인사 체계 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인구 감소 대응, 지역 특화 인재 양성 등 1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도 설계가 실제 학교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 보장과 처우 안정 방안을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와 전남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필요성도 논의됐다.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한 행정 매뉴얼 정비 요구도 이어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조례 설계의 기준을 공정한 처우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리해 자치법규 제정과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의 성패는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실행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판단이다.

작성 2026.03.17 10:25 수정 2026.03.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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