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어업보상 협약 연내 착공 청신호

경남도-농어촌공사 등과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최종 체결

관내 보상물량 75% 달해... 어업피해 조사부터 지급까지 일원화

경상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경상남도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어업피해 보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전체 어업보상 대상 6,081건 중 경남 관내 물량은 4,516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보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물량이 방대한 만큼, 경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어업피해 조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남도는 피해 대책위 및 수협과 협력해 어업피해 조사기관 선정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를 마친 상태다. 조사기관 선정과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보상 절차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지역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어업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정상 착공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4.04 18:15 수정 2026.04.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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