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도 상습 음주운전 승려 철창행

혈중알코올농도 0.172%…징역 8개월 선고 법정 구속

수원법원종합청사/인천데일리 DB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승려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선고와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45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00m가량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속 사찰 주지스님의 입적 이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무겁게 봤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며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작성 2026.05.03 11:36 수정 2026.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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