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대구경북본부, 삼화식품과 손잡고 진간장 라벨에 ‘1397’ 홍보

서민금융진흥원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황재호, 이하 서금원 대경본부)가 지역 대표 기업인 삼화식품과 손잡고 일상생활 밀착형 서민금융 홍보에 나선다.  

서금원 대경본부는 정책서민금융과 복합지원 제도를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알리기 위해 삼화식품의 시판 진간장 제품 라벨에 서민금융 복합지원 안내 및 서민금융콜센터 ‘1397’ 홍보 문구를 인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서민층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삼화식품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화식품의 대표 시판 진간장 제품을 활용하며, 향후 생산될 약 100만 병의 제품 라벨에 홍보 문구가 부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금원 대경본부는 이번 협력 구축을 계기로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황재호 서금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정책서민금융은 필요한 분들이 제때 알고 이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며 “삼화식품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층의 일상 속에서 서민금융 복합지원과 1397 상담콜센터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삼화식품 관계자 역시 “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서민친화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리는 데 동참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작성 2026.05.28 16:25 수정 2026.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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