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담양 미인가 교육시설 등록 여부, 법 기준 따라 판단”

전라남도교육청이 담양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담양에 설립 중인 해당 교육시설은 올해 상반기 전남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등록 여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관련 심의는 오는 6월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심사에서 제출 서류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시설, 급식, 보건 환경 등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상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은 외국 대학 진학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 중심 교육시설, 외국어 학습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학원 등록 시설 역시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


전남교육청은 실제로 외국어 중심 운영 형태 등을 이유로 등록이 불허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특정 기관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특혜성 판단 없이 모든 신청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도 함께 강조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을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입시나 외국어 교육 중심 시설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교육청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시설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의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대안교육기관 확대 흐름 속에서 ‘대안교육의 공공성’과 ‘국제학교형 교육 모델’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작성 2026.05.29 08:34 수정 2026.05.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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