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면서 어린이집은 없다”… 정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공개

저출생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일과 돌봄의 병행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책임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사업주 성명은 물론 상시 근로자 수와 의무 불이행 사유,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올해 조사 결과 의무 대상 사업장 1천674곳 가운데 1천588곳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4.9%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1천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85곳은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위탁보육 방식으로 운영했다. 반면 86곳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는 이들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설치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인정된 사업장 등 76곳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실제 명단 공개는 반복적 미이행이나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전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저출생 대응과 여성 경력단절 완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 속에서 기업의 돌봄 책임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성 2026.06.01 10:10 수정 2026.06.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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