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10일부터 최대 9만 원 환급 신청

4월~6월 30일권 만기 이용자 대상…월 3만 원씩 최대 9만 원 환급

서울·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 대상,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선불·후불, 일반·청년·청소년 등 권종 관계없이 동일 환급 적용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환급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최대 3개월분인 9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이다.

 

선불형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가 모두 포함되며, 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부모·저소득 등 권종과 관계없이 월 3만 원이 동일하게 환급된다. 따릉이와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권 이용자는 기존 충전금액 6만 2,000원에서 3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액이 3만 2,000원이 된다. 청년·청소년·다자녀부모 권종은 5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환급받아 2만 5,000원, 저소득 권종은 4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환급받아 1만 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환급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충전 후 만기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 개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안내문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두 달간 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용 중인 이용권과 기간 등을 확인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작성 2026.06.15 11:00 수정 2026.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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