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2시간 만에 21명 적발

여름 휴가철 유흥가·번화가 음주단속 강화…면허취소 10건·정지 11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밤 수원인계동일대에 대대적인 음주단속으로 실시하고 있다./제공=경기남부청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21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8시~10시까지 관내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 18곳에서 경찰관 142명과 순찰차 등 장비 89대를 투입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면허취소 수준 10건, 면허정지 수준 11건 등 모두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고속도로에서는 북오산IC 일대에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 6명과 순찰차 3대를 투입해 별도의 음주단속도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일 오후 8시 15분쯤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서 시청사거리까지 약 3㎞를 운전한 30대 여성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35분쯤는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에서 인덕원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약 0.5㎞를 운전한 40대 남성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돼 면허취소 대상이 됐다.


오후 9시 26분쯤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40대 남성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 대상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야외 활동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휴가의 추억이 깨지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6.07.03 10:14 수정 2026.07.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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