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미정비 위반건축물 집중 관리…138건 현장 점검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강화…이행강제금 부과 전 집중 계도

수원시 장안구청 청사 전경./제공=장안구


수원시 장안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장안구는 오는 7월~10월까지 '2026년 하반기 과년도 미정비 위반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행강제금이 1회 이상 부과된 위반건축물 138건이다. 지역별로는 파장동 17건, 율전동 12건, 정자동 46건, 영화동 14건, 송죽동 12건, 조원동 27건, 연무동 10건이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의 정비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미정비 건축물에 대해 현장 점검과 집중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우선 15일 이상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친 뒤 1·2차 시정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린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위반 내용이 기재돼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안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예방해 건축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6.07.03 10:25 수정 2026.07.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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