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경보에 공사 강행 논란…경기도 지침 현장 ‘무용지물’?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극동건설 건설현장서 작업 지속 주장


극동건설이 근로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속에도 공사현장에서 폭염 대응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폭염특보에 따른 공사 중지 지침에도 작업이 계속됐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발주처의 현장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광주시 역동 417-2 일원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폭염 중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극동건설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극동건설은 지난해  6월 24일 외벽 작업용 발판이 떨어져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를 덥쳐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했다.


제보자는 “경기도 차원의 폭염 대응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현장에서 과거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 차원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사고 내용,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공사 측은 폭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폭염경보나 중대경보 발령에 맞춰 근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다”며 “오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작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 수치 등을 고려해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경기도의 폭염 대응 지침에 따른 작업중지 시간과 휴식시간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발주처가 폭염특보 발령 이후 현장 작업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작업중지 대상 시간에 공사가 이뤄졌다면 어떤 판단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은 직사광선과 달궈진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어 폭염 때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작업장으로 꼽힌다.


제보자는 “공기나 공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가 강력한 폭염 대응 방침을 내놓은 만큼 산하기관 발주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해당 현장의 폭염 대응 지침 준수 여부와 작업중지 시간대 공사 진행 경위, 기존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발주처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작성 2026.08.09 13:45 수정 2026.08.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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