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원산지 둔갑’ 주의…배추김치·돼지고기부터 배달앱까지 집중단속

농식품 9월 7~23일·수산물 7~18일 특별점검…온라인 판매처도 살핀다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부터 조기·갈치·낙지·가리비까지 집중점검

외국산→국산뿐 아니라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도 단속

  • 고기·수산물 생김새만 보고 판단 금물…구매 전 원산지 표시 확인해야
  •  
  •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원산지 관리 강화…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의무 신설

 

 

추석 장보기가 본격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과 신선도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 7일부터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뿐 아니라 통신판매업체와 배달앱도 점검 대상이다.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와 조기·갈치·오징어·낙지·가리비 등 명절 수요가 많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장보기 품목의 가격표와 포장에 적힌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제작)

 

농식품·수산물 원산지 단속, 9월 7일 함께 시작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동시에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에서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점검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주요 판매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은 물론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의 특징은 명절 장보기가 이뤄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영역까지 함께 살핀다는 점이다.

 

배추김치·돼지고기부터 조기·낙지까지…어떤 품목 살피나

농식품에서는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 추석 성수품 15종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밤·대추다.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품목도 살핀다. 

배추김치가 가장 앞에 놓였고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가 뒤를 이었다.

 

수산물에서는 명절 제수·선물용 수요가 많은 돔·조기·갈치·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낙지·가리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소비자는 이들 품목을 구입할 때 가격이나 상품명만 확인하기보다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외국산을 국산으로만 속이는 게 아니다

‘원산지 둔갑’이라고 하면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부터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단속 대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살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역시 점검 대상이다.

이는 같은 국내산이라도 실제 생산지역과 다른 유명 산지를 내세워 판매하면 원산지 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행정기관은 위반자에게 표시 변경·삭제 등의 시정명령이나 해당 농수산물의 거래 금지 처분도 할 수 있다.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도 원산지를 확인해야

이번 특별점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온라인 판매다.

 

농관원은 제조·가공업체와 함께 통신판매업체를 1차 집중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수산물 특별점검에도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가 포함됐다.

 

배달 음식 역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표시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배달하는 경우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앱이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주문할 때도 메뉴 사진과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원산지 정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원산지 관리도 달라진다

추석 특별점검 이후에는 온라인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제도 변화도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배달앱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이 개별 판매상품의 원산지를 직접 판별하거나 보증하도록 한 제도는 아니다.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도록 관련 제도를 고지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 이 규정은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다. 추석 특별점검 이후인 10월 22일부터 적용된다.

 

고기 생김새만 보고 국산인지 알 수 있을까

농관원은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소갈비는 지방색이나 뼈의 굵기, 돼지 등갈비는 뼈의 개수와 고기·지방 상태 등 국산과 수입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배추와 대추, 밤 등에 관한 식별정보도 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을 ‘국산 판별법’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농축산물은 품종과 생산환경, 가공·보관 상태 등에 따라 외형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산물 역시 소비자가 생김새만 보고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형적 특징은 참고정보로만 활용하고, 실제 장보기에서는 판매자가 표시한 원산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추석 장보기, 이것부터 확인해야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가격표와 포장재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살펴본다.

 

배달 음식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면 포장재 등에 관련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와 조기·갈치·오징어·낙지·가리비 등을 구입하거나 주문한다면 원산지 표시를 한 번 더 살펴볼 만하다.

 

소비자가 고기나 생선의 생김새만으로 국산과 수입산을 가려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원산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실제 상품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추석 장보기에서 ‘국산’이라는 한 단어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작성 2026.09.06 15:38 수정 2026.09.06 15:48

RSS피드 기사제공처 : 웰라이프타임즈 / 등록기자: 이장연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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